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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9 19:03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대상 금액 방법 모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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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2025.06.29 19:03
19
0
1️⃣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
⭕ 네! 고용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자영업자는 폐업(또는 사업 중단)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고, "임의가입"을 먼저 해야합니다. (직장인처럼 자동가입이 아닙니다)
2️⃣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 대상)
➡️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받을수 있어요.
① 고용보험 가입 : 자영업자가 자발적으로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
② 폐업 or 매출 중단: 비자발적 사유로 사업을 그만둔 경우 (예: 매출급감, 적자누적, 건강 문제 등)
③ 적극적 구직활동: 구직의사 + 재취업 준비 중이라는 걸 보여줘야 해요
✅ 주의:
법령위반(허가취소, 영업정지등),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잘못 (방화,탈세 등) , 단순히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폐업,
기타 고용노동부가 인정하지 않은 사유등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3️⃣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기본 지급 금액: 평균 소득의 60% (하한액 · 상한액 기준 적용)
-일일 상한액: 66,000원
-일일 하한액: 64,192원 (최저임금의 80% 기준)
*하한액은 최소 하루 6만원은 보장해줍니다.
4️⃣ 신청 방법은?
① 국세청 및 지자체 폐업 신고 완료
② 고용센터 24 사이트 방문 후 실업급여 신청
③ 수급자격심사
④ 수급 인정되면 지급 시작 ( 1~2주 내 첫 지급)
5️⃣ 실업급여 받으면서 해야 할 일
실업급여는 "재취업 준비 중"이라는 전제로 지급되기 때문에 아래 두 가지는 꼭 지켜야 합니다!
- 정기적으로 구직활동 보고하기 (2주~4주 단위)
- 고용센터 교육 참석 (실업인정일 기준)
※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요!
6️⃣ 꼭 챙겨야 할 서류는?
➔ 가입확인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납입 영수증)
➔ 폐업증명 (폐업사실 증명서, 세금계산서, 건상상 문제 진단서 등)
➔ 소득증빙 (최근 3개원 소득자료 , 부가세 신고서 등)
➔ 신분확인 (신분증, 통장사본)
자영업자도 이제는 사회안전망 안에서 보호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아직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알아보시고,
혹시 폐업을 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꼭 챙기세요.
힘든 시기일수록 정확한 정보가 가장 큰 무기입니다.
주변 자영업자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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