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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블로그

2025.07.09 02:32

2025년 대구지역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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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대전 소재 소상공인

✅신청 기간: 2025년 6월 4일 ~ 11월 28일 6시까지 (선착순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지원 내용: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개월)

✅지원 자격
- 대전 광역시 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2025.1.1 ~ 9. 10일 사이 신규 근로자 채용
- 최저임금 이상 인건비 지급 (고용 후 3개월 이상 근속 유지)
- 중소기업 확인서 상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표기 필요

✅근로자 기준
- 18세 이상
- 월 60시간 이상 근로
- 4대 보험 가입자

✅지원 제외 대상
- 사업주가 ‘25년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 근로자를 퇴사(구조조정 등 회사의 인위적인 감축) 시킨 후 신규 채용한 경우 지원 불가
*단,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가능, 근로자 고용정보현황조회(근로복지공단 발급)로 고용보험 상실사유 확인
- 사업장 내 근로자가 퇴사 후 동일 근로자를 재채용 시 지원 불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 임금 체납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 국세·지방세ㆍ4대 보험료 체납 소상공인
- 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 근로자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한 경우(근로자 본인 명의만 인정)
- 지원금 지급 전 폐업, 관외 이전 등 대전시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또는 무점포 업체


✅신청 방법
- 이메일(sbc380@djbea.or.kr) 또는 방문 접수(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201호)
* 이메일 접수시 발송 후 이메일 도달 확인 필수, 방문접수의 경우 신청 가능 시간 ( 평일 9시~6시/ 점심시간 (12~1시 제외)

✅제출 서류
1. 사업신청서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3. 사업주 확인서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5. 근로계약서 사본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전체인원)
7.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확인)
8. 근로자 고용정보현황조회 (근로자 추가 신청시 필수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신청 가능
- 중간에 퇴사하면 지원 불가
- 현장 점검 및 신분 확인 가능
-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총 150만 원,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세요!
- 서류 미비 시 불이익 있으니 꼼꼼히 확인!


✅신청 후에는?
1.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문자 통보
2. 근로자 고용 유지
3. 현장 방문 점검 (근무지, 근로계약 확인)
4. 지원금 신청 (고용 유지 완료일로부터 다음달까지 신청)
5. 인건비 지원금 14일 이내 지급

⭕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042-380-3063⭕


대전지역 사장님들
지원조건도 완화됐고, 인원제한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니
예산 소신지 조기 마감될수 있습니다. 서둘러 하시길 추천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위에 링크 넣어놨습니다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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