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025년 2월 1일부터 ‘생계비 계좌’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전 국민은 1인 1계좌를 지정해 월 최대 250만 원까지의 예금을 압류 걱정 없이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월 185만 원으로 설정된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를 2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사망보험금 보호한도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만기환급금·해약환급금 역시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어난다.
생계비 계좌는 시중은행·지방은행·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 등 주요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하며, 1개월 누적 입금액도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를 초과한 금액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채무자의 기본 생계가 한층 두텁게 보장되고, 청년·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민생 보호 중심의 법무 행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