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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나라 · 12일 전

양산시, 경기침체 극복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추진

경남 양산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에 나선다.

양산시는 6일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 시행에 따라, 임대료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 매출 감소와 폐업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악화 완화를 위한 특례 지원의 일환이다.

시는 지난 3일 열린 양산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 소유 토지나 건물 등 공유재산을 사용·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임대료 산정 요율을 각각 3%→1%, 5%→3%로 감경받게 된다.
감면 적용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12월 19일까지 ‘임대료 감면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첨부해 해당 재산관리 부서(임대계약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단, 공유재산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인하 조치로 약 90여 건의 임대 계약에서 총 1억 400만 원가량의 환급 효과가 예상된다”며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지역 상권 안정화의 작은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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