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40%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에 따른 것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감면 대상은 광명시 공유재산을 임대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며,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의 40%를 감면받는다. 이미 납부한 경우 감면액만큼 환급 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시는 임대료 납부 유예와 체납 연체료 50% 감경도 함께 시행해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신청은 각 임대부서에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며,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하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