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최대 80% 인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청이 보유한 공유재산을 임차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조치 내용에 따르면, 기존 약 5%였던 임대료율이 1%로 낮아지며, 임차인은 임대료 부담이 최대 80% 감소하게 된다.
또한 최대 6개월 납부 유예와 연체료 50% 경감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교육재산을 임차해 운영 중인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매출 감소와 폐업 위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