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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나라 · 7일 전

키오스크 설치 기준 완화…“6만 6천여 소규모 사업장서 장애인 정보접근↑”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 기준이 완화되면서 약 6만6천여 개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키오스크 설치 현장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증 기준을 충족하고, 휠체어 접근성 확보·점자 안내·유도 블록·시각 및 청각 보조기능 등 총 6개 편의 제공 방식을 모두 이행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과기정통부 검증 기준을 충족한 키오스크와 해당 기기의 위치를 알려주는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테이블오더형 소형 단말기를 운영하는 사업장 등은 호출벨 설치나 직원 도움 제공 등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번 개정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모든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은 내년 1월 28일까지 정당한 편의 제공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 누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인권위 조사 결과 차별행위가 인정되면 시정권고나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거쳐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악의적인 차별로 판단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보다 현실적인 장애인 정보 접근 방안이 마련돼,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접근 가능한 무인정보단말기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현장에 배포하고, TV와 라디오를 통한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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