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특례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시는 13일, ‘공유재산법’에 따라 임대해 사용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 비율은 경기도 소유 재산은 40%, 용인시 소유 재산은 50%이며, 도로·공원·하천 등 별도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 또한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이달 중 감면 신청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며, 신청 접수는 11월 30일까지 받는다.
자격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 또는 환급 절차가 진행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