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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나라 · 21일 전

내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 압류 전면 금지

내년 2월부터 전 국민이 1인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해 월 250만 원까지 압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를 기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예금은 전액 압류 금지되며,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은행·농협·신협·우체국 등에서 1인 1계좌로 개설 가능합니다.

채무자는 매달 최대 250만 원까지 입금해 생활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반복 입출금을 통한 과도 보호를 막기 위해 입금 한도 역시 월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급여·보험금 등 압류금지 금액도 현실화됩니다.

급여 최저압류금지액 → 185만 원 → 250만 원

사망보험금 압류금지액 → 1,000만 원 → 1,500만 원

해약환급금 압류금지액 → 150만 원 → 250만 원

법무부는
“채무자와 가족의 기본 생계를 두텁게 보호하고 재기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2026년 2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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