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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나라 · 2시간 전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알고보니 불법 대부업?… 서울시 첫 검찰 송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고금리 대출 의혹이 제기된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수사한 결과, 본부 대표를 불법 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가맹본부 대표가 불법 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프랜차이즈 본부는 2023년부터 2024년 말까지 연 3~4%의 저금리로 은행에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총 790억 원을 대여받았다.
그러나 창업 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들에게 본사 자금으로 운영하는 12개 대부업체를 통해 연 12~15%의 고금리로 금전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편법으로 취한 부당 이익은 대출 상환금 99억 원, 이자 56억 원, 총 1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대부 방식은 가맹본부가 특수관계사인 A사(자회사)에 연 4.6%로 791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A사가 다시 특수관계에 있는 12개 대부업체에 연 4.6%로 801억 1000만 원을 추가 대여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12개 대부업체가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5%의 고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며 부당 이익을 챙겼다.

조사 결과 대부업체 대표들은 가맹본부 전·현직 직원, 협력사 직원, 대표의 배우자 등 가맹본부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인물들로 드러났다.
자본 역시 대부분 가맹본부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출 대상은 대부분 해당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였다.

가맹본부가 정식 등록 없이 자회사를 이용해 자금 대여 관련 이익을 취한 경우, 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자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유사 사례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불법 사금융 신고는 서울시 홈페이지,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결정적 증거를 제출한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고강도 수사로 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자영업자·저신용자·대학생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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