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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나라 · 13시간 전

12월 2일부터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전격 인하…소상공인 부담 크게 줄어든다

정부가 12월 2일부터 신용·체크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부과되는 ‘국세 납부대행수수료’를 전면 인하한다.

국세청은 25일 “신용카드사와 금융결제원과의 협의를 마치고 고시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까지 마련했다”며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하는 2016년·2018년 이후 7년 만으로, 전 세목에 대해 0.1%p 일괄 인하되며
특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영세사업자에게 직접 영향이 큰 세목은 신용카드는 0.8%→0.4%, 체크카드는 0.5%→0.15%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세 카드납부는 지난해 428만 건, 납부액 약 19조 원이 이용될 만큼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개편으로 연 160억 원 규모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별 인하된 수수료율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으며,
임광현 국세청장은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통해 민생경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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