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폐업 주유소의 철거·토양 정화 비용의 50%를 지원할 경우, 연평균 약 80억 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오세희 의원은 지난 3월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폐업 신고를 한 석유판매업자에게 정부·지자체가 폐업지원금 또는 사업전환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영업 환경 악화로 폐업 주유소는 매년 100~200곳씩 증가하며, 2021년 283곳·2023년 162곳이 문을 닫는 등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 등으로 주유소 수는 2020년 1만 1,589곳에서 2024년 1만 875곳으로 줄었다.
폐업 시 위험물저장시설 철거와 오염 토양 정화 의무가 뒤따르지만, 1곳당 최소 7,000만 원의 비용 부담 탓에 시설이 방치돼 안전·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폐업 지원 근거 마련에 긍정적 의견을 보이며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했지만, 이미 소상공인 지원 법령들이 존재하는 만큼 중복 지원·형평성 문제와 재정 부담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토양 정화 비용의 절반을 부담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403억 원, 연평균 약 8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