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현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서빙로봇 임대 서비스가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부담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약정 계약 중 해지 시 부과되는 위약금이 과도한 수준이며, 업체별 기준도 제각각이라 소비자가 유리한 조건을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 아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 모 씨는 국내 대기업이 제공한 서빙로봇을 3년 약정으로 사용했으나, 1년 만에 요금 미납으로 직권 해지됐다. 이 과정에서 남은 요금 60%와 철거비가 더해진 약 1,100만 원의 위약금이 청구됐다. 이 씨는 “미납분을 전부 납부하고 다시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복구가 불가하다는 답을 들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서빙로봇 시장이 확대되면서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위약금으로 수익을 보전하려는 구조가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장기 물품대여서비스’는 1년 이후 계약 해지 시 **잔여 임대료의 10%**만 배상하면 된다. 하지만 실제 서빙로봇 업체들은 잔여 요금의 10%에서 많게는 70%까지 폭넓은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어 표준 기준과 괴리가 크다.
특히 대부분의 업체가 프로모션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해 실제 부담은 더욱 커진다. 그럼에도 약관은 계약 단계에서만 개별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비교·검토할 기회가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서빙로봇 시장이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표준약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약관 비공개 관행은 소비자에게 명백히 불리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제정해 자영업자가 불리한 조항에 대해 협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빙로봇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도입되는 경우가 많지만, 위약금이 오히려 ‘새로운 고정비 부담’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