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도 임대료 지원사업을 재개한다.
29일 대전시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업체당 최대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한다”며 “이미 상반기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다시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11월 3일부터 21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www.djbea.or.kr/biz)**를 통한 온라인 접수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대전시 내 사업장을 임차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시는 서류 적격심사 후 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지원금은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문의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30~3038)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