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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나라 · 20일 전

대전시, 소상공인 임대료 최대 30만원 지원… 11월 3일부터 접수 시작

대전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도 임대료 지원사업을 재개한다.
29일 대전시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업체당 최대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한다”며 “이미 상반기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다시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11월 3일부터 21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www.djbea.or.kr/biz)**를 통한 온라인 접수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대전시 내 사업장을 임차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시는 서류 적격심사 후 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지원금은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문의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30~3038)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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