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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나라 · 20일 전

구미시, 시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환급… 소상공인·중소기업 숨통 트인다

경북 구미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환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것으로,
구미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임대 하한 요율을 중소기업 3%, 소상공인 1%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임대료 중 기납부분은 환급받고, 신규 계약분은 감면 부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임대료 납부기한은 최대 1년 유예가 가능하며, 연체료도 50% 경감된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1월 3일부터 12월 19일까지로,
대상자는 각 임대 주관부서에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 무단점유자, 최저요율(1%) 적용 대상자는 제외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경기침체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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