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40% 감면하기로 했다.
3일 경기도는 임대료 감면과 함께 납부 유예·연체료 감경 등 종합 지원책을 추진해 지역 상권 회복과 민생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가 보유한 도유재산(사무실·상가 등)**을 임차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감면율은 임대료의 40%(최대 2,000만 원 한도)다.
감면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분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10월 경기도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11월 중 각 임대 주관 부서의 안내에 따라 접수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또는 중소기업) 확인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 및 환급이 진행된다.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하다.
임용덕 경기도 자산관리과장은 “이번 조치는 소규모 임차인의 실질적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의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