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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나라 · 15일 전

목포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시행

전남 목포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된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해 12월 12일까지 신청을 받아 기본 요율의 50%를 인하해 감면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 중 시 공유재산을 직접 영업용으로 임대한 사업자이며, 도로·공원·하천 등 타 법률 적용 점·사용료와 유흥주점·사행시설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각 공유재산 임대 주관 부서에 신청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조치는 경기 침체 속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실질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라며
“임대료 감면 신청은 시 공유재산 관리 부서의 안내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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