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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나라 · 15일 전

정부, 자영업자 산재보험 의무가입 추진… “전국민 산재보험” 단계 확대

정부가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의무가입을 추진한다. 현재는 1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만 의무가입 대상이며,
사업주는 희망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5인 이하 사업장의 산재 발생률이 전체 평균의 두 배(1.11%)에 달하면서, 정부는 위험업종부터 의무가입을 확대해 전국민 산재보험으로 나아갈 방침이다.

산재보험은 1964년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국가가 보험료를 징수해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가입자는 1964년 8만 명에서 2023년 2,211만 명으로 증가했다.

일부 자영업자는 의무가입에 따른 부담을 우려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처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구조로 운영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 산재보험 재정은 2024년 기준 수입 10조 9,039억 원, 지출 9조 5,668억 원으로 1조 3,371억 원 흑자, 적립금은 25조 원을 넘는다.
정부는 재정 여력이 충분한 만큼 제도 확대를 미루기보다, 보상 판정 지연과 행정 절차 개선, 예방사업 실효성 강화 등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산재보험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생명과 생계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국가가 책임지는 보편적 보호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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