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에 따라
2025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
구분
지원대상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 사업주
대체인력지원금
- 육아휴직, 출산(유 사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30일 이상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을 통해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업무분담지원금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 ~ 25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업무분담에 따른 금전적 보상(수당 등)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내용 :
지원내용
1.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특례*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포함)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 휴직 부여시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 사업장 남성휴직 1~3사례, 월 10만원 추가 지원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센티브 : 사업장 육아기 단축 1~3사례, 월 10만원
추가지원
-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20만원 (’25.1.1.이후 기간 단가 인상적용)
* 대체인력에 대해 지급한 임금 또는 파견근로의 대가에 80%한도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25.1.1.이후 고용 또는 파견사용시 지원
-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
* 육아지원제도 활용 근로자 1인당 분담자는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분담수당 총액(5명 전체)은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3)→(6)사업주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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