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2025년 경기도자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신청자격
- [필수조건1] 경기도 내 사업자등록 도자생산 및 서비스업체
- [필수조건2] 재단 도예가 등록업체
* 업태 : 제조업, 서비스, 소매업, 갤러리 등
* 종목 : ‘도예’, ‘도자’, ‘자기’포함
지원금액 : 업체별 300만원 한도 지원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지원내용:
지원대상
내 용
번역 이용료
- 계약서, 기타 무역서류, 수출상품 홍보물(카탈로그, 영상물 내레이션 등)
제작 등
- 도자상품 수출관련 번역 이용료
- 수출초기단계 수주확정을 위한
- 유상샘플(샘플비용 거래처 측 대금결제 필요) 및 무역서류 국외운송비 지원
무역서류 발급 및 공증료
아래 3가지 항목 무역서류 발급비용 지원
1) 국외수출계약서 공증료
2) 수출신고필증 발급료
3) 원산지 증명서 발급료
지원형식 및 규모:
- 관련 수출비용을 도자업체에서 100% 선결제 한 뒤, 지정 증빙자료 제출을 거쳐 지출 공급가액의 50%를 사후정산 지급하는 방식
* 실지출금액 중 부가세 제외 공급가액의 50%에 한해 지원
* 연중 상시운영 및 선착순 지원(적격업체에 한하며, 접수순서에 따름), 상황에 따라 예산 조기소진 가능
* 월 1회 정산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forms.gle/nDt7vWaVhNLsU64Q9)
문 의 처
- 사업관련 문의사항 : 한국도자재단 (031-887-8221)
- 도예가등록 관련 문의사항 : www.kocef.org/html/?menuid=kcf030301
* 해당 링크 내 안내사항 및 연락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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