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의 폐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 자영업닥터제(폐업정리)」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1.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2025. 3. 26. 이후 폐업 (예정) 사업자
*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3
-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은 10명 미만)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이하 [참고1]
2. 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이 가능한 자
지원 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외주업체를 통한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자력 철거 지원 불가)
지원금액: 공급가액 기준으로 업체별 최대 250만원 지원(부가세 지원 제외)
* 전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기준으로 실제 철거·원상복구에 소요된 비용 지원
연계지원: 법률자문 및 재창업교육 연계 지원 / 별도신청 필요
법률자문: 1:1상담, 임대차, 세무 등 법률자문
재창업교육: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주관 재창업교육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dc.djbea.or.kr)
- 대표자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
- 접수시스템 상태표시: 접수 → 검토중 → 선정 또는 제외
* 상태표시가 ‘접수’일 경우에만 ‘수정’ 및 ‘신청취소’ 가능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 접수 가능 (단, 본인 명의 휴대폰 및 제출서류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접수 제한)
문 의 처:
- 운영본부(042-488-4809), 소상공지원팀(042-380-3062)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장동) 307호 (4.1.(화)부터 운영)
자영업나라에서 제공하는 정책지원금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공개한 공고 등을 기초로 한 참고용으로 정보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당사는 본 정보에 의존한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정책지원금 신청에 대한 상세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