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광주광역시는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소상공인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 2025.1.1.기준 6개월 이상 정상운영 중(2024.7.2. 이전 개업)이며, 신청일 기준 광주 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제외업종(별첨1) :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약국 등
지원내용 :
- 인건비 지원 : 신규 채용자 인건비 월 50만원, 최대 3개월 지원
- 지원 인원 : 1개 업체당 2명 이내
*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 1개 사업장만 지원
신청방법 :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gjbizinfo.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지원 – [1차]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 [2차] 인건비 지급신청
문 의 처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 (062-960-2632, 2676)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