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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소상공인 육아응원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자영업나라 오래 전 2025.08.05 02:13 부산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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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 107회
사업개요
-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부산 소상공인의 저출생 위기극복 및 휴ㆍ폐업 부담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인「부산 소상공인 육아응원 패키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부산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24. 1. 1. 이전부터 부산시에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를 두고 공고일까지 유지되어야 함
- 신청자(소상공인)는 공고일 기준으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어야 함
- 기존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 기존근로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고용되어 있어야 함
** 대체인력은 25. 1. 1. 이후 최소 30일 이상 고용된 인력으로 1인에 한하며 (중도 퇴사 시 그 대체자를 포함) 소상공인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됨
구분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출산·육아 대체인건비 지원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거나 근로자가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3개월 ~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소상공인 또는 사업장 근로자 |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무주택 임차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소상공인 사업주 및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대체인력 채용 인건비 지원(월 최대 100만, 최대 3개월 한도)
아래의 두 가지 유형 중 1개 유형 선택
구분 |
내용 |
유형 1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자녀의 육아부담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 출산예정인 경우도 포함. 단 소상공인이 임산부 본인인 경우에 한함 |
유형 2 |
기존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
신청방법: 온라인(https://kbbsbsc.kr) 신청·접수
문 의 처
- [대체인건비ㆍ육아응원금]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1833-3665 / [아이돌봄서비스] 부산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051-580-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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