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대전 소재 1인 영세 자영업자
구분
신규신청
재신청
자격
대전시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자
대전시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으며
마지막 지원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자
* 재신청은 1회만 가능
지원기간
지원일로부터 3년간
(지원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 지원)
지원일로부터 2년간
(지원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 지원)
지원내용: 월 납입보험료의 최대 30%(고용보험), 50%(산재보험) 지원
- (고용보험료)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최대 30% 지원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원
2,080,000원
2,340,000원
2,600,000원
2,860,000원
3,120,000원
3,380,000원
원 보험료
40,950원
46,800원
52,650원
58,500원
64,350원
70,200원
76,050원
정부지원
80%
60%
50%
대전시 지원
20%
30%
본인부담
0%
10%
20%
* 정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중복지원 가능)
* 고용노동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 및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기준
- (산재보험료)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의 50% 지원 / 전 등급(1~12등급) 동일
신청기간: ‘25년 3월, 6월, 9월, 12월"
구분
신청기간
1분기
3.4~3.31
2분기
6.2~6.30
3분기
9.1~9.30
4분기
12.1~12.31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sbc@djbea.or.kr)
* 이메일 신청 후 확인 전화 필수이며, 이메일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 접수 가능(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01호)
문 의 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042-380-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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