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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02:23

2025년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자영업나라 오래 전 2025.08.05 02:23 대전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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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전광역시
접수마감: 분기별 상이
소관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접수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 1인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대전 소재 1인 영세 자영업자

 구분

 신규신청

 재신청

 자격

 대전시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자

 대전시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으며

 마지막 지원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자

 * 재신청은 1회만 가능

 지원기간

 지원일로부터 3년간

 (지원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 지원)

 지원일로부터 2년간

 (지원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 지원)


지원내용: 월 납입보험료의 최대 30%(고용보험), 50%(산재보험) 지원

- (고용보험료)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최대 30% 지원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원

 2,080,000원

 2,340,000원

 2,600,000원 

 2,860,000원

 3,120,000원

 3,380,000원

 원 보험료

 40,950원

 46,800원

 52,650원

 58,500원

 64,350원

 70,200원

 76,050원

 정부지원

 80%

 60%

 50%

 대전시 지원

 20%

 30%

 본인부담 

 0%

 10%

 20%

* 정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중복지원 가능)

* 고용노동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 및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기준

 - (산재보험료)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의 50% 지원 / 전 등급(1~12등급) 동일



신청기간: ‘25년 3월, 6월, 9월, 12월"

 구분

 신청기간

 1분기

 3.4~3.31

 2분기

 6.2~6.30

 3분기

 9.1~9.30

 4분기

 12.1~12.31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sbc@djbea.or.kr) 

* 이메일 신청 후 확인 전화 필수이며, 이메일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 접수 가능(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01호)


문 의 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042-380-3062


자영업나라에서 제공하는 정책지원금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공개한 공고 등을 기초로 한 참고용으로 정보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당사는 본 정보에 의존한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정책지원금 신청에 대한 상세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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