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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02:55

25년 영세 소상공인 카드결제 통신비 지원사업 모집공고

  • 자영업나라 오래 전 2025.08.05 02:55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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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전광역시
접수마감: 선착순 접수
금액: 11만원
소관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접수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사업개요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경감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2025년 영세 소상공인 카드결제 통신비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 아래 1~4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중 선착순 지급 (서류 미비 시 선정 제외)

1. 2024. 7. 1 이전 개업하여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상 / 무점포사업자 제외) 

2. 유·무선 ‘카드결제 단말기’를 운용중이며 단말기 통신비(유선인터넷요금 포함)를 납부하고 있고 매출액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

3. 24년 매출액 1원이상 1.04억원 미만인 업체(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을 제외하기 위해 연매출액 0원인 업체 배제

* 24년 상반기(2월~6월)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연 환산 매출액 적용

ex) 24. 3월 개업하여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매출액 증빙 기준 매출액 5백만원인 경우 – (5백만÷10개월)×12개월=6백만원

4.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사업공고일 기준)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 / 미지급 공동대표자 전체 동의 필요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 1인 다수 사업장 운영 시 1개 사업장 지원 / 동일 소재지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업체당 통신비 최대 11만원(월 최대 1.1만원*×10개월 분 지원)

* 카드결제 단말기 무선 통신비 11,000원의 100%, 유선 통신비 22,000원의 50% 기준


 - ‘24. 7. 1. 이후 납부한 카드결제 단말기 통신비(카드결제 단말기 운용 필수)


신청방법 : 온라인 선착순 신청(card.djbea.or.kr) (현장접수 불가)

*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마감일은 17시 이전 접수완료 서류에 한함


문 의 처 : 카드결제 통신비 운영본부 (042-380-3034~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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