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 / 미지급 공동대표자 전체 동의 필요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 1인 다수 사업장 운영 시 1개 사업장 지원 / 동일 소재지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업체당 통신비 최대 11만원(월 최대 1.1만원*×10개월 분 지원)
* 카드결제 단말기 무선 통신비 11,000원의 100%, 유선 통신비 22,000원의 50% 기준
- ‘24. 7. 1. 이후 납부한 카드결제 단말기 통신비(카드결제 단말기 운용 필수)
신청방법 : 온라인 선착순 신청(card.djbea.or.kr) (현장접수 불가)
*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마감일은 17시 이전 접수완료 서류에 한함
문 의 처 : 카드결제 통신비 운영본부 (042-380-3034~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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