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폐업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정리를 돕고자 본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 2022년 1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서(또는 입증가능서류) 제출이 가능하여야 하며 폐업에 따른 원상 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 철거·원상복구에 대한 내용 명시 필수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업체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어야 함
지원내용 : 폐업 시 소요되는 사업정리비용 지원(최대 200만원)
- 폐업신고 및 철거ㆍ원상복구 완료 건에 한하여 지원
- 지급방법 : 서류검토 후 신청인 통장으로 직접 비용이체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jbsos.or.kr)
- 우편·방문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 3F) *도착일 기준
* 우편접수 후 확인전화 필수
문 의 처 :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158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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