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상호·브랜드 권리화를 지원하는 IP출원(상표출원)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보유)
지원내용 : 약 53만원 상당의 상표출원 지원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 10%+현금 10%))
- 지원여부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 지원금액과 지원건수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에 따라 책정
- 지원금액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선정된 상표출원 전문기관에 지원됨
- 소상공인 IP인식 제고 교육 이수 시 분담금 면제
(교육 방법은 지역지식재산센터 담당 전문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 접수 후 지원 시기는 지역지식재산센터 담당 전문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지역센터별 상표출원 전문업체 선정에 따라 접수 후 2개월 가량 소요 될 수 있음)
* 서울 지역은 소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니 접수 후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안내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의 필요 및 지역별 예산에 따라 후속지원(레시피특허, 디자인)이 가능함
* 본 지원 사업은 출원시 발생하는 특허청 납부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최종 등록(출원 후 약 15개월 내외 소요)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제외됨
접수방법 : 온라인(pms.ripc.org/smallbiz) 접수
문 의 처 : 서울지식재산센터
- (이메일) srbaek@sba.seoul.kr
자영업나라에서 제공하는 정책지원금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공개한 공고 등을 기초로 한 참고용으로 정보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당사는 본 정보에 의존한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정책지원금 신청에 대한 상세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