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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15:50

2025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자영업나라 오래 전 2025.08.05 15:50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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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천광역시
접수마감: 사업별 상이
소관기관: 인천광역시청
접수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 지역별 특색 있는 상권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2025년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지원대상:

1. 골목상권 공동체 신규지정 지원사업 :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의한 「단체」

-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


2.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 인천소재 골목상권 공동체

- 신규 조직화(1년차)* : 신규 지정 「골목상권 공동체」

(공고 및 접수 마감일(2025년 6월 26일) 이내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수혜 받지 않은 신규 지정된 공동체에 한함)


- 성장 지원(2년차 이상) : 2022년~2024년 지정 「골목상권 공동체」*

(공고일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어 있는 골목상권 공동체는 제외)


지원내용

1. 골목상권 공동체 신규지정 지원사업 : 신규지정에 따른 현판 제작 및 설치, 지정서, 도어스티커 등 지원


2.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1) 단위사업 간 중복선택 가능_ 확정 지원금액 한도액 내 지원

 구분

 항목

 내용

 공동마케팅

 공동사업

 공동 홍보(온·오프라인),공동 상품·디자인 개발 등

 고객유치사업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상권홍보사업

 관광(테마)거리 조성, 축제·홍보행사 개최 등

 환경 개선

 고객 접근성 향상

 공동시설·고객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상권안내도 설치 등

 상업기반시설 정비

 공동주차장 개선, 거리조성등

-  공동쿠폰 발행 및 홍보:쿠폰인쇄비, 디자인비, 가맹점표시, 홍보비 등 직접비만 지원
(쿠폰 보상(경품)비 등 제외)
- 사업계획에 따른 인·허가 사항 각 군·구 및 관련기관 사전 검토 및 승인 필수

2) 사업지원금
- 신규 조직화(1년차) : 공동체 당 최대 2천만원 이내 지원
- 성장 지원(2년차 이상) : 공동체 당 최대 1천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부가세포함)의 90% 이내, 최대 지원금액 내에서 지원하며 공동체 부담금은 총 사업비(부가세포함)의 10% 이상
* 사업내용 및 선정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지원 가능

접수기간:
1. 골목상권 공동체 신규지정 지원사업 : 2025년 2월 28일(금) ~ 11월 28일(금)
2.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 성장지원 : 2025년 2월 28일(금) ~ 3월 27일(목)
- 신규조직 : 2025년 2월 28일(금) ~ 6월 26일(목)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제물포스마트타운 6층
- 컨설턴트 또는 대행업체의 대리접수 및 단체접수 불가(단체/공동체 대표 또는 실무자 신청 원칙)

문 의 처 :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상권활성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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