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금 알림센터
사장님이 바쁘다는 걸 알기에,
우리가 대신 찾아드리고, 알려드립니다!

정책지원금 알림센터

2025.08.03 14:18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시행 공고

  • 자영업나라 오래 전 2025.08.03 14:18 전국 인기
  • 113
    0
지역: 전국
접수마감: 예산 소진시까지
금액: 50만원
소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접수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지원대상)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

- (매출액 산정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이 국세청에신고한 매출액을 확인

> 단, 국세청을 통해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스스로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 제출 필요

* (1)’25년 개업 소상공인 중 ‘25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소상공인, (2)법인 면세사업자

** 4종 : 카드 매출 확인서, 세금계산서 내역,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주업종코드(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 붙임1 참고)

< 매출액 산정방식 >

- ’24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23.12.31) :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

* 단, ‘24년 매출이 없고, ’25년 매출이 발생 시 국세청에 상반기 매출신고 필요

- ’24년(’24.1.1~12.31) 및 ’25년(’25.1.1~4.30) 개업 소상공인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개업일이 ‘24.11.5. ’24년 매출액이 5,0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5,000만원 ÷ 2개월) × 12개월 = 3억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5,000만원 ÷ 57일) × 365일 ≒ 3억 2천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개업일 기준) 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정부 추경 확정일) 이전

- (활동여부)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소상공인(국세청 신고 기준)

지원 내용
ㅇ (지원 금액)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

ㅇ (크레딧 사용처)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 (공과금) 전기·가스·수도요금

* 전기(한전), 가스요금(지역별 도시가스), 상ㆍ하수도요금(상수도사업본부)

- (보험료)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액,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사용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서 신청 가능

ㅇ (문 의 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 1533-0600 (평일 09시 ~ 18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 1533-0100 (평일 09시 ~ 18시)

→ 내선번호 : 2번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누리집(홈페이지)

* 주소 : 부담경감크레딧.kr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9시~18시(평일)
자영업나라에서 제공하는 정책지원금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공개한 공고 등을 기초로 한 참고용으로 정보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당사는 본 정보에 의존한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정책지원금 신청에 대한 상세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링크 복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