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지원대상)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
- (매출액 산정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이 국세청에신고한 매출액을 확인
> 단, 국세청을 통해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스스로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 제출 필요
* (1)’25년 개업 소상공인 중 ‘25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소상공인, (2)법인 면세사업자
** 4종 : 카드 매출 확인서, 세금계산서 내역,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주업종코드(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 붙임1 참고)
< 매출액 산정방식 >
- ’24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23.12.31) :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
* 단, ‘24년 매출이 없고, ’25년 매출이 발생 시 국세청에 상반기 매출신고 필요
- ’24년(’24.1.1~12.31) 및 ’25년(’25.1.1~4.30) 개업 소상공인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개업일이 ‘24.11.5. ’24년 매출액이 5,0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5,000만원 ÷ 2개월) × 12개월 = 3억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5,000만원 ÷ 57일) × 365일 ≒ 3억 2천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개업일 기준) 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정부 추경 확정일) 이전
- (활동여부)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소상공인(국세청 신고 기준)
지원 내용
ㅇ (지원 금액)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
ㅇ (크레딧 사용처)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 (공과금) 전기·가스·수도요금
* 전기(한전), 가스요금(지역별 도시가스), 상ㆍ하수도요금(상수도사업본부)
- (보험료)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액,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사용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서 신청 가능
ㅇ (문 의 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 1533-0600 (평일 09시 ~ 18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 1533-0100 (평일 09시 ~ 18시)
→ 내선번호 : 2번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누리집(홈페이지)
* 주소 : 부담경감크레딧.kr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9시~18시(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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