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을 유도하고,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 고용보험신규가입자(※4페이지,[붙임1]참조)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접속하여로그인(회원가입)후고용보험가입과고용보험료지원을동시신청
- 고용보험기존가입자(※5페이지,[붙임2]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24’(sbiz24.kr)에접속하여로그인(회원가입)후‘2025년소상공인고용보험료지원사업’을검색하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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