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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소상공인 모집 공고 진행중
- 자영업나라 오래 전 2025.08.05 16:46 전국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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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 136회
사업개요
-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2025년 소상공인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대상 :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 예약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 단, 아래 [참고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해당 시 신청 불가
신청자격 :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이 외 업종 : 5명 미만
2.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원내용:
1. 영상 제작
(일 반 형) 온라인 판매에 적합한 상품 홍보영상 제작
- 상품 카테고리별 다양한 영상 샘플을 제시하고, 소상공인 희망하는 샘플 유형으로 1분 내외의 홍보영상 제작
- 제품 카테고리별로 트렌드에 맞는 샘플 영상 제공
* 카테고리 : 식품/리빙/패션/뷰티/아동/디지털/기타
(서비스형) 요식업, 숙박, 교육 등 지역 기반 유·무형 서비스업종 소상공인에 적합한 영상 제작
-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제공 서비스·매장 전경 등 촬영하여 영상 제작
- 업종별 맞춤형 샘플 영상 제공
(숏폼광고형) 쇼츠, 릴스 등 모바일 최적화 영상을 제작하여 소상공인 제공 및 추가 확산 지원
- 소비자 관점에서 제품 사용/매장 방문 후기 등을 소개하는 리뷰형 콘텐츠 제작
- 유튜브, SNS 등에 제작한 콘텐츠를 업로드하여 추가 확산 지원
- 업종별 맞춤형 샘플 영상 제공
2. 추가 지원
1) (콘텐츠) 이미지컷, GIF, 클린본, 매체별 최적화 영상 제공
2) (가이드) 영상 제작 및 활용 가이드 제공
3) (A/S 지원) 최종 영상 결과물 지원 이후 최대 3개월 간 A/S 지원
* 원본파일 제공 / 해상도, 사이즈, 폰트, 컬러 변경 등 디자인 일부 변경 수준의 A/S 지원
지원규모 : 1800개사
(일반형 수행기관 3개사 x 소상공인 300개사, 서비스형 수행기관 2개사 x 소상공인 150개사, 숏폼광고형 수행기관 2개사 x 소상공인 300개사)
신청방법 : 판판대로(fanfandaer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수행기관 中 1개사를 필수 선택하여 신청·접수, 선정 후 수행기관 변경 불가
문 의 처 : 통합문의처 온판상담소 (189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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