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상호·브랜드 권리화를 지원하는 IP출원(상표출원)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지원 내용(약 53만 원 상당의 상표출원 지원)
-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 10%+현금 10%)
- 지원 여부는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 지원 금액과 지원 건수는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에 따라 책정
- 지원 금액은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에서 선정한 상표출원 전문기관에 지원됨
- 소상공인 IP 인식 제고 교육 이수 시 기업분담금 면제 (교육 이수 및 증빙은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 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 접수 후 지원 시기는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상표출원 전문업체 선정 진행에 따라 2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음)
- 잔여예산에 따라 향후 후속지원(레시피특허/디자인) 공고 진행 예정
- 본 지원 사업은 출원시 발생하는 특허청 납부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최종 등록(출원 후 약 15개월 내외 소요)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제외됨
접수 기간 : 연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 시 마감)
접수 중단 : 2025.7.14(월) ~ 2025.7.31(목)
* 상반기 접수 정산을 위해 한시적으로 접수 중단
접수 재개 : 2025.8.1(금) / 상반기 접수 정산 결과에 따라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할 수 있음
신청 방법
- 반드시 소재지(사업자등록증상 주소) 관할구역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로 신청
-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 관할구역 : 경기북부 10개 시군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접수 방법 : 온라인(pms.ripc.org/smallbiz)
문 의 처 :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 (팩스 : 031-539-5169 / 이메일 : yuj@gd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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