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모집 공고합니다.
신청대상: 24. 1. 1. ~ 12. 31.까지, 제2금융권*에서 신규(갱신 제외)로 사업자 대출 (가계대출 제외)을 받은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제외)로서 5% 이상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카드사, 캐피탈), 상호금융(신협, 지역농·수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 대출기준 : 사업자 대출로 대출용도가 ‘가계’ ‘주택’인 경우 제외
< 지원제외 대상 >- 사행산업 등 국민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소매업, 사치·향락, 건강유해 업종 등)-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종, 단 재해․재난을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공인 제외
< 지원제외 대상 >
- 사행산업 등 국민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소매업, 사치·향락, 건강유해 업종 등)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종, 단 재해․재난을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공인 제외
지원내용 : 24년도 신규 대출자가 24년 납부한 이자 일부(최대 12개월분, 업체당 70만원 한도)
지원한도 : 이자 지원액 기준 최대 70만원
다중채무 : 다중채무자의 경우 합산하여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온라인 신청 어려울 시 모바일·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gjbizinfo.or.kr(광주기업지원시스템)
- 모바일 신청 : 네이버폼(naver.me/xtgPpVTw)
- 오프라인신청 : 방문접수(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3층 디지털전환실)
문 의 처 :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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