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소상공인의 활력회복 및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2025년 「강남구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 2025. 7. 7. ~ 8. 31. 기간 중 신규채용 예정이 있는 강남구 소재 소상공인
지원조건:
(1) 2025. 7. 7. ~ 8. 31. 기간 중 신규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 유지(고용보험 기준)
- 예시) 7. 15. 채용의 경우 : 10. 14.까지(3개월) 고용유지 필수
* 채용 후 3개월 동안 지원대상 근로자의 고용보험이 중단 없이 유지되어야 함
(2)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 2025년 최저임금 : 시급 10,030원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해당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급여 50만원 미만 근로자는 신청 불가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1명당 150만원
신청방법 : 신청서류(붙임 서식 1~3)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
- 방문 :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본관 1층)
- 이메일 : gnjob@gangnam.go.kr
* 방문신청은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에만 가능
* 이메일로 제출 시 반드시 접수여부(반송, 미수신 등) 확인
문 의 처 :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 (02-3423-5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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