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충청남도와 (재)충남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의 폐업부담 경감을 위해 「경영위기 소상공인 재기지원(폐업지원)」 참여업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 폐업 소상공인 또는 25년 중 폐업예정 소상공인
지원내용 : 점포철거비 지원 * 지원 한도 초과금액 및 부가세는 소상공인이 부담
지원항목
- 철거, 원상복구 비용, 사업장 양도 수수료 및 양도에 따른 광고비 지원 등
지원한도: 300만원
* 지원금은 위 기준 내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 지원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신청방법 :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www.cnsp.or.kr) 신청·접수
문 의 처 : (재)충남경제진흥원(보부상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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