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3에 따라 시행하는 ‘2025년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지원기간 : 최대 5년
* 지원금 수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내용 : 월 납부 보험료의 30~50% 환급 지원
- 2025년 6월 납부분부터 소급지원
- 지원금액 예시는 (참고 2) ‘기준보수등급별 지원금액 예시’ 확인
> 기준보수등급별 실 납부액을 기준으로 최종 지원금이 확정됩니다.
* 보험요율 : ’25년 산재보험료 평균 요율(업종별 상이) 1.47% 적용(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77호, 2024.12.30.)
** 기준보수액 : 가입자가 1~12등급 중 선택(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67호 2024.12.30.)
신청방법
-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 www.seoulsbdc.or.kr
- (오프라인) 자영업지원센터또는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 자영업지원센터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
* 25개 지점 주소 확인 :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 – 지점안내 페이지에서 가까운 영업점 확인 가능
> 사업 신청 전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먼저 가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처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1588-0075)
문 의 처:
1. 보험료 지원사업 문의
-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 1577-6119
-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2.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및 기타문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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