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촉진을 위해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대규모 기업
지원내용 :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월 30~60만원 지원
지원요건 :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 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1)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3) 가족부양 책임 있는 여성실업자로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제출방법 :
- 참여신청서, 장려금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
-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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