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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9 21:38

고용촉진장려금(2025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 자영업나라 오래 전 2025.08.09 21:38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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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국
접수마감: 25.12.31.
금액: 60만원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접수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사업개요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촉진을 위해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대규모 기업


지원내용 :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월 30~60만원 지원


지원요건 :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 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1)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3) 가족부양 책임 있는 여성실업자로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제출방법 : 

- 참여신청서, 장려금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

-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자영업나라에서 제공하는 정책지원금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공개한 공고 등을 기초로 한 참고용으로 정보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당사는 본 정보에 의존한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정책지원금 신청에 대한 상세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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