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지원내용 : 대체인력 채용 시 1인 최대 월 120만원 인건비 지원
- 매월 최대 120만원 지원(사업주가 지급한 월 임금 대가에 80% 한도)
* 소급지원 : 신청 대상 근로자의 단축근로 시작일 25년 1월부터 가능
신청방법 :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온라인 접수
1)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 다운로드
2) 신청서 작성 및 날인 후 증빙서류와 함께 첨부파일 업로드
* 통합접수시스템 접수 완료 이후 수정 또는 추가 제출 건 발생 시 반드시 사업 전용 이메일 별도 제출(job05075@gjf.or.kr)
문 의 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광역사업팀(031-270-9763, 9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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