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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유연근무제 장려금)(2025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 자영업나라 오래 전 2025.08.09 22:40 전국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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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 215회
지역: 전국
접수마감: 25.12.31.
금액: 480만원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접수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사업개요
- 일·생활 균형을 위해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 내용
1.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금액 :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유형 |
1개월 지급액 |
최대 지급액 |
||
재택·원격근무 |
15만원 (월 4일~7일 활용) |
20만원 (월 8일~11일 활용) |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
360만원 (1년간) |
육아기 시차출퇴근 |
20만원 (월 6일~11일 활용) |
4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
480만원 (1년간) |
|
선택근무 |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이상 단축) |
360만원 (1년간) |
||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2배 지원
지원한도 :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 지원(모든 유형을 합산한 인원임)
제출방법 :
- 참여신청서, 장려금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자영업나라에서 제공하는 정책지원금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공개한 공고 등을 기초로 한 참고용으로 정보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당사는 본 정보에 의존한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정책지원금 신청에 대한 상세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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