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일·생활 균형을 위해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 내용
1.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금액 :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액
재택·원격근무
15만원
(월 4일~7일 활용)
20만원
(월 8일~11일 활용)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360만원 (1년간)
육아기 시차출퇴근
(월 6일~11일 활용)
40만원
480만원 (1년간)
선택근무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이상 단축)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2배 지원
지원한도 :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 지원(모든 유형을 합산한 인원임)
제출방법 :
- 참여신청서, 장려금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