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2025년 소상공인 상품개선 지원사업(패키지 디자인 개선·제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대상 :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B2C 상품(유형상품)
* 단, 아래 [참고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해당 시 신청 불가
신청자격 :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이 외 업종 : 5명 미만
2.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원내용 : 패키지 디자인 개선 지원
1. 진단 및 컨설팅 : 소상공인 보유제품 분석, 유사제품 우수사례 안내, 개선 방향을 제시 등 의견을 반영한 개선 전략 수립
- 컨설턴트 및 디자이너 간 대면·비대면 컨설팅 1회 이상 실시
2. 디자인 개선·제작 : 진단 및 컨설팅 기반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패키지 디자인 5종*을 선택하여 최종 시안을 바탕으로 디자인 개선·제작 지원
- 패키지 디자인 범위 : 아웃박스, 스티커, 테이프, 띠지, 상품설명서 등 총 5종
* 패키지 디자인 5종 X 시안 2개 제작 → 패키지 디자인 5종 X 최종 시안 1개 선택
3. 부착 제작물 지원 : 디자인 개선·제작 범위 내에서 '부착' 활용이 가능하며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부착 제작물 2종 지원*
- 부착 제작물 범위 : 스티커, 테이프, 띠지, 상품설명서 등 총 2종
* 제작물 지원 한도 : 참여업체 자부담금 한도 내 지원, 제작물 변경 불가
4. 온라인 입점 지원 : 참여기업 희망 시, 온라인 입점 방법* 또는 마케팅 전략 안내 및 교육 등(자료 배포, 온·오프라인 교육 등)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5. A/S 지원 : 최종 디자인 결과물 지원 이후 최대 3개월 간 A/S 지원
* 원본파일 제공 / 해상도, 사이즈, 폰트, 컬러 변경 등 디자인 일부 변경 수준의 A/S 지원
사업예산 : 참여기업 1개사당 정부보조금 234.9만원(공급가액의 90% 내외)
- 참여기업 부담 : (1)모집부문별 지원 규모(공급가액 기준)의 10% 내외,
*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자(소상공인) 부담
** 면세사업자, 간이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
신청방법 : 판판대로(fanfandaer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수행기관 3개사 中 1개사를 필수 선택하여 신청·접수, 선정 후 수행기관 변경 불가
문 의 처 : 통합문의처 온판상담소 (189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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