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에 따라
2025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금액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정액)
지원인원 :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 최대 100명 한도
*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최대 3명 지원
제출방법 :
- 참여신청서, 장려금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
-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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