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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 자영업나라 오래 전 2025.08.03 20:24 전국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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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 615회
지역: 전국
접수마감: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금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소관기관: 국세청
접수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이란?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우너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1) 소득기준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독가구 : 2,2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이하
2) 재산조건
- 가구원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예금, 토지, 자동차등이 모두 포함되며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총 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1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은 홈텍스에서 가능합니다.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 부터 6월 2일까지 진행중입니다.
기한후 신청은 6월 3일 ~ 12월 1일인데, 5% 감액해서 지급하는 만큼 최대한 신청날짜에 맞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쉽게 표로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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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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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해당사항X |
|
홀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7,000만원 미만 |
자녀 1명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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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나라에서 제공하는 정책지원금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공개한 공고 등을 기초로 한 참고용으로 정보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당사는 본 정보에 의존한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정책지원금 신청에 대한 상세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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