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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9 23:55

2025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변경공고

  • 자영업나라 오래 전 2025.08.09 23:55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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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전광역시
접수마감: 예산 소진 시까지
소관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접수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대전 소재 소상공인으로, ‘25.1.1.~9.10. 기간 내에 18세 이상(2007.1.1.이전 출생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

 - 근로시간 :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주15시간 이상) / 4대 보험 가입

 - 고용유지 : 접수일부터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 단,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접수 전 고용유지 기간이 확인된 경우 고용일로부터 기간 산정


지원자격:

 소상공인 (사업주)

 - 대전광역시 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1)「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자로

 2)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에 

 해당하는 자

 -  고용 시작일 기준 : 2025. 1. 1. ~ 9. 10. 기간 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4대 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기준)

 -  최저 임금 이상 인건비 지급(주휴수당 포함)

 근로자

 - 18세 이상(2007. 1. 1.이전 출생자) 근로자

 -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 주휴, 휴식시간 제외

 - 4대 사회보험 가입(건강, 연금, 고용, 산재)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150만원 (50만원×3개월)


 <주요 변경내용>

- 대전 소재 소상공인 (연 매출 상한제 폐지)

- 지원인원 제한없음

- 최근 2년간 지원사업 수혜업체(삭제) 단, 동일근로자에 대한 중복은 지원 불가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sbc380@djbea.or.kr) 또는 방문접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01호)


 * 이메일 접수 시 발송 후 이메일 도달 확인 필수


 * 방문접수의 경우 신청 가능시간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문 의 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자영업나라에서 제공하는 정책지원금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공개한 공고 등을 기초로 한 참고용으로 정보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당사는 본 정보에 의존한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정책지원금 신청에 대한 상세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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