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대전 소재 소상공인으로, ‘25.1.1.~9.10. 기간 내에 18세 이상(2007.1.1.이전 출생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
- 근로시간 :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주15시간 이상) / 4대 보험 가입
- 고용유지 : 접수일부터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 단,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접수 전 고용유지 기간이 확인된 경우 고용일로부터 기간 산정
지원자격:
소상공인 (사업주)
- 대전광역시 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1)「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자로
2)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에
해당하는 자
- 고용 시작일 기준 : 2025. 1. 1. ~ 9. 10. 기간 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4대 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기준)
- 최저 임금 이상 인건비 지급(주휴수당 포함)
근로자
- 18세 이상(2007. 1. 1.이전 출생자) 근로자
-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 주휴, 휴식시간 제외
- 4대 사회보험 가입(건강, 연금, 고용, 산재)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150만원 (50만원×3개월)
<주요 변경내용>
- 대전 소재 소상공인 (연 매출 상한제 폐지)
- 지원인원 제한없음
- 최근 2년간 지원사업 수혜업체(삭제) 단, 동일근로자에 대한 중복은 지원 불가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sbc380@djbea.or.kr) 또는 방문접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01호)
* 이메일 접수 시 발송 후 이메일 도달 확인 필수
* 방문접수의 경우 신청 가능시간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문 의 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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