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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자영업나라 오래 전 2025.08.10 01:41 경기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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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 104회
사업개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9조,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25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참여대상 : 경기도내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징수
‑ 임금체불이나 보험료 체납 시 지원금 지급보류, 체불임금을 청산하거나 보험료를 납부 완료 후 소급하여 지원
지원한도 : 기업당 1인 이상 30인 이하
지원수준 :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고용보험 직업능력·고용안정 (0.25%), 산재보험 (0.5%))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ʼ25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10,030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4대보험 모두 가입 시 1인당 월 212,760원
고용보험은 1인당 월 24,100원(≒ 10,030원 × 209시간 × 1.15%)
산재보험은 1인당 월 10,480원(≒ 10,030원 × 209시간 × 0.5%)
건강보험은 1인당 월 83,850원(≒ 10,030원 × 209시간 × 4.0%)
국민연금은 1인당 월 94,330원(≒ 10,030원 × 209시간 × 4.5%)
1) 만18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산재·건강보험료(지원한도≒118,430원)만 지원
2) 만 65세 이상 취득으로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 보험료만 부담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해당부분·산재·건강보험료(지원한도≒99,570원)만 지원
3) 고용보험 이중 취득으로 해당 사회적기업이 아닌 다른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건강·국민연금(지원한도≒188,660원)만 지원
지원기간 : 인증 받은 익월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최대지원기간 4년*
* 4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연속의 개념이며, 예산 확보여부에 따라 지원중단될 수 있음
- 지원금 신청은 소급금지를 원칙으로 함 다만,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만 소급신청가능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 서면접수 불가
-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에 4대 사회보험 종류별 금액을 명확히 입력하여 신청
문 의 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도 및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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