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촉진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2025년도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의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여대상 : 창업‧벤처기업 지원을 희망하는 대‧중견‧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지원대상 : 창업·벤처기업
창업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를 만족하는 벤처기업
지원내용
- 상생협력기금 활용을 통한 아이디어사업화, 생산성향상, 판로확대 등 창업·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
과제유형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내용
창업·벤처기업지원
창업기업
벤처기업
과제별 상이
1년 이내
(계속 지원 가능)
아이디어 사업화‧고도화,
역량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
창업아이템 사업화 지원
* 1천만원 이상의 사업비 지원 과제의 경우 과제수행 기간을 최소 3개월 이상으로 설정
문 의 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기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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