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부가세 계산할때 공제로 부가세 납부할 세액을 차감 받으셨을겁니다. 이 차감받은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수입금액으로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음식점업의 성실신고확인 수입금액기준은 7.5억이상이므로 이경우에 하반기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아예 빼면 기준보다 낮아 질수 있다면 차리리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일부만 받거나 안받아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수입금액기준에서 빠질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5-06-27 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