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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22:53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가 매출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음식점 일반과세자 입니다.

이번에 부가세 신고하면서 세무사무실에서 말씀해주시길

올해 매출이 7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가 최대 천만원인데

천만원이 매출액에 합산된다는데, 그래서 매출이 7억정도 되서 올해 성실신고 대상자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이익 천만원은 매출에 합산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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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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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_profile 수수미니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일 전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부가세 계산할때 공제로 부가세 납부할 세액을 차감 받으셨을겁니다. 이 차감받은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수입금액으로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음식점업의 성실신고확인 수입금액기준은 7.5억이상이므로 이경우에 하반기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아예 빼면 기준보다 낮아 질수 있다면 차리리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일부만 받거나 안받아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수입금액기준에서 빠질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5-06-27 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