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우대 수수료율 신청 (정부 정책 활용)
- 소상공인·자영업자 우대 수수료율 제도 활용
-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는 매출 구간에 따라 수수료를 인하받을 수 있음.
- 국세청 신고 매출 기준으로 자동 적용되며, 누락 시에는 카드사나 여신금융협회에 직접 신청 가능
✅ 2. 제로페이 또는 간편결제 병행
- 제로페이, 계좌이체형 결제는 수수료 0~0.5% 수준
- 간편결제(Pay코드 등)는 카드 결제보다 수수료가 낮은 경우 있음
홍보 포인트:“제로페이 사용 시 할인” 등 혜택 제공 → 고객 유도
✅ 3. 카드단말기 업체 비교
- 카드단말기 수수료는 카드사 고지 수수료와 단말기 대행사 수수료가 다름
- PG사 또는 밴(VAN)사 수수료 구조 확인 후 협상 가능
→ 특히 온라인몰 운영 시 PG사 수수료 비교 중요
- 우대수수료 반영 여부 확인 필수
✅ 4. 현금 유도 정책
- 현금 결제 시 소액 할인 제공 (예: 1,000원 할인)
- 고객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소득공제 혜택 안내
다만, 부가세 누락 등 탈세 유도 형태는 주의
✅ 5. 공공 지원 사업 활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 카드 수수료 환급 또는 결제 인프라 지원사업을 운영하기도 함
→ 매년 상·하반기 공고 확인 필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