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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한 직원에게도 임금 줘야 하나요?
- 자영업나라 오래 전 2025.08.07 17:51 법률,분쟁,민원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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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일한 직원에게도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적 의무이며, 근로시간이 짧더라도 정당한 근로 제공이 있었다면 임금 지급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하루 일한 직원, 임금 지급 의무 있음
구분 | 설명 |
법적 근거 | 로기준법 제43조: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정해진 시기에 전액 지급해야 함 |
적용 범위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일을 했다면 임금 지급 의무 발생 |
단 하루, 수 시간 근로라도 포함 | 1일 알바, 수습 첫날 퇴사, 하루만 일하고 무단퇴사한 경우도 모두 포함 |
자주 하는 질문 정리
1. 근로계약서 안 썼는데요?
계약서를 안 썼더라도, 실제로 일을 했다면 ‘구두계약’이나 사실상 근로계약 성립으로 봅니다.
→ 따라서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2. 하루만 일하고 말도 없이 안 나왔어요. 안 줘도 되죠?
아니요. 무단 퇴사든, 1일만 일했든 상관없이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3. 일을 제대로 못했는데요?
‘업무 능력 부족’은 해고나 교육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임금 지급 거부 사유는 아닙니다.
→ 일을 시켰고, 근로시간이 발생했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1일 일한 알바생, 주휴수당도 줘야 하나요?
아니요.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 1주 개근 조건이 충족돼야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 하루 일하고 그만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루 일한 임금 계산 예시
예) 시급 9,860원, 오전 10시 ~ 오후 6시(점심 1시간 제외)
실제 근무 시간: 7시간
지급 임금 = 9,860원 × 7시간 = 69,020원
※ 세금 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전액 지급해야 함
⚠️ 임금 미지급 시 위험
내용 | 설명 |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 | 고용노동부 진정 시, 사업장 조사 및 시정명령 |
체불임금 청구 소송 | 소액임금이라도 민사청구 가능 |
가산금 발생 | 14일 이내 미지급 시, 연 20% 가산이자 발생 가능 |
블랙기업 등록 | 반복될 경우 ‘임금체불사업주’로 노동부 공개 대상 |
✅ 사장님이 알아두면 좋은 팁
하루 근무라도 근로기록(출근부, 카톡, 근무표 등)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
출근 시 간단한 알바 계약서 작성 추천 (근무 시간, 시급, 지급일 명시)
임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근로기준법 제36조)
▶ 한 줄 요약
하루만 일한 직원도 '근로 제공'이 있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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